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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스코,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9월9일 찬반투표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4:32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4:32

창립 이후 첫번째 임단협 합의안
다음달 9일 조합원 찬반투표 시행
임금피크제 5%p씩↑·정년퇴직 일괄 12월31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창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해 온 포스코가 자연승급분 2.4%를 포함한 기본급 4.4% 인상 등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임금피크제는 시작 첫해부터 5%씩 늘었으며, 정년퇴직은 생일이 아닌 만 60세 12월31일로 바뀌게 된다.  

30일 포스코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포스코 노조와 포스코 교섭 대표는 전일 포항에서 열린 제23차 교섭을 열고, 자정께 임금 4.4%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포스코가 노조에 최종안을 제시한 지 이틀만이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4.4% 인상(자연승급률+2.0% 정률) △임금피크제 각 구간 급여 5%포인트 인상 △명절 상여금 100만원 지급 △복지카드 119만원으로 인상 △8시 출근-5시 퇴근 △자기설계지원금 월 10만원 지급 등이다. 

포스코 임금피크제 대상자(만 57세 이상)는 첫 해부터 3년간 각각 임금의 90%, 85%, 80%를 받았지만, 5%p 인상돼 앞으로 임금의 95%, 90%, 85%를 받기로 했다. 

정년퇴직 시점도 현행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당해 말일로 바뀐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인 근무자의 정년퇴직이 기존 6월30일이었지만 앞으로 12월 31일로 바뀐다. 1월 생일인 직원의 경우, 3월31일에 퇴직해야 했지만, 이번 잠정합의안 통과 시 4~12월 9개월간 더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 노조는 다음달 9일 대의원 회의를 거쳐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포스코]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기업시민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워크앤라이프밸런스(Work & Life Balance)’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자녀 장학금 확대, 출퇴근시간 1시간 조정 등 제도개선에 대한 잠정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기본급 7.2%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복지카드 인상 및 의료비 지원 확충 △근무 시간 변경 1시간 단축(오전 8시~오후 5시) 등을 요구해왔다.

1968년 포항제철 설립 이후 50년간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포스코는 지난해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와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출범하며 올해 처음으로 임단협을 진행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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