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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주·한국당, 증인 없는 조국 청문회 6일 하루만 열기로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5:34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5:34

이인영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국민에 대한 도리"
나경원 "증인 없어도 모든 진실 밝힐 수 있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하루만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4일 오후 “민주당과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라는 국회가 해야할 본연에 대해 많은 이견이 그동안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으로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증인과 참고인 문제 등은 법사위 간사단들이 논의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으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회의를 열어 관련된 의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한 회동을 갖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여야가 그동안 다투던 가족 증인 채택 문제는 사실상 증인 없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족 증인 뿐 아니라 모든 증인을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며 “한국당에서 이런 것까지 감수하는, 최종적으로 증인 없어도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래도 내일(5일)은 준비를 하고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시한은 6일 하루 뿐이라 6일 청문회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간 마지막 날짜에 이런 절차로 마무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다”면서도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도 "사실상 법적으로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기에 통 크게 증인 부분에서는 양보했다"며 "조국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도 모든 진실을 상당히 밝힐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이날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후 5시부터 전체회의를 소집,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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