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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국회 기습침략…민주당 이제라도 청문회 합의 응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6:21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6:41

나경원,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 동시간대에 긴급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에 대해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청문회 개최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2일 오후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한 시간에 동시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를 끝내 회피한 조국 후보자가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면서 "사학투기 게이트, 사기업 불법 펀드, 특권과 반칙 인생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감히 이곳 국회를 후보자 개인의 일방적인 변명과 기만,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이는 법치에 대한 유린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행정부를 감시하고 변제해야 할 의회의 존재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짓밟는 의회 모독"이라면서 "장관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진실규명의 책무를 망각하고 후보자 개인의 홍보기획사인냥 행동하는 민주당도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저희가 법대로 요구하는 인사청문회에 끝까지 응하지 않고 오늘 기자간담회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내년 4월 심판할 것"이라며 "아직 법에서 정한 청문회 기간은 남아 있다. 그 기간은 9월 12일 까지"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말한 인사청문회 기한이란, 9월 2일까지의 인사청문기간 이후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날짜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방해로 부득이하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와대도 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할 시간을 두고 청문요청서를 재송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10일이라는 시간의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간을 줄 것을 당부한 셈이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최대 10일의 재송부 기한을 둘 경우, 증인 소환 요구서 송달에 걸리는 5일을 뺀 7일까지는 인사청문회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빨리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 들러리 간담회를 할 것이 아니라 법사위 회의장에 와서 인사청문계획서, 증인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표결해야 한다"며 "우리가 민주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가족 증인 모두 양보한 이상, 민주당도 합의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생중계하는 언론을 향해서는 "조 후보자 간담회를 생중계하는 것 만큼,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당에게도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은 다만 이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물리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다른 대응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 물리적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이 기자간담회에 대해 그런 모습까지 보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는 "왜 국민들이 이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보고 있어야 하냐"면서 "오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시원하게 사퇴한다는 말씀 하시고 조용히 귀가하셨으면 한다"고 일갈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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