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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기자간담회 검증,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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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기한, 내일 되어 봐야 안다"
'검증 충분한지' 질문에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

[방콕=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무제한' 기자간담회에 대해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오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할 국회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 기한과 관련,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내일이 돼봐야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순방을 수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간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윤 수석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조 후보자가 당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자간담회 형식의 검증을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윤 수석은 또 "지금까지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논의했다"며 "저희는 지명을 했지,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합의한 일정(2~3일)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여야는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거듭했고, 당초 법정시한을 어기면서까지 합의한 인사청문회는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채택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대신 증인채택을 위해 필요한 5일의 시한 이후 인사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이날 끝장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답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법적 시한이 끝난 3일 조 후보자에 대해 시한을 지정, 인사청문요청서 재송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임명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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