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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국 청문회, 5~6일 열자”…靑 “사정 변화 없다” 강행 수순

기사입력 : 2019년09월01일 18:33

최종수정 : 2019년09월01일 18:33

여야, 조국 청문회 증인 문제 놓고 평행선…2일 청문회 사실상 무산
與 “2일 보고서 채택 후 당일 청문회” vs 野 “증인 협의 후 5일 청문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가족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초 2~3일로 예정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은 증인 협의 후 5~6일로 순연할 것을 제안했으나, 청문회 법정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청와대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초 오는 2일부터 양일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청문회 법정시한이 종료되기 전날까지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 한국당은 후보자 모친과 딸을 제외한 가족들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인질극”이라며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후보자 부인과 동생만 출석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30 mironj19@newspim.com

당초 예정된 청문회 일정은 이미 물건너간 상황이다. 민주당은 2일 오전에라도 청문계획서 채택 후 당일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간 증인 문제를 먼저 협의한 후 청문회 일정을 정하자고 맞섰다. 야권은 증인 채택 문제가 해결될 경우 이르면 5~6일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대화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청와대는 후보자 임명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 일정이 불투명한 만큼 청문회 법정 시한이 만료된 직후 3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내주 초 조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가는 시나리오가 점쳐진다. 

일각에선 오는 6일까지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 등 아세안 3개국 순방 일정을 떠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여야 대립 탓에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길에 오르기 전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해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여야 협상과 무관하게 “청와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여야가 ‘이틀 청문회(2~3일)’ 합의안을 내놨을 당시에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청문회 일정이) 5일이든, 6일이든 청와대가 아닌 민주당이 협상을 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할 일”이라며 “앞서 청와대는 (여야가 당초 합의한) 3일도 법정시한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청와대는 협상 관련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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