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억원에 이르는 공사대금 지급시기 단축
지역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건설 근로자 생활 안정 목적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앞당긴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대금지급 기간은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 대금집행을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휴 전까지 선금을 받을 수 없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도 선금 신청을 독려해 업체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건설관리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의 기성금, 선금 및 준공금 등 대금 지급액이 46건, 1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대금의 조속한 지급으로 지역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건설 근로자 생활 안정 및 추석 명절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류택열 건설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각종 사업 대금지급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사대금의 조기 지급으로 건설현장 임금 체불과 건설업체 자금난 없는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