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신청기간, 대상, 평가절차 등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되는 제도다.
2017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필수요건 및 효과성을 검증한 후 의견수렴,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복지부는 이번에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공포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이다. 제출된 인력, 시설, 장비 및 회복기 재활환자(뇌졸중, 척수손상, 고관절 골절, 하지부위 절단 등) 구성비율 등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2월경 지정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상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및 요양병원이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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