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까지 1인당 최대 월 50만원까지 할인구매 가능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가 한시적으로 크게 확대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월간 1인당 구매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로 상향해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사 [사진=광주전남중기청] |
이번 할인한도 확대는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서민경제의 터전인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그간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온누리상품권은 광주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누리전통시장몰(www.onnuri-sijang.com)에서는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증정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중 온누리전통시장몰에서 3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별도 추첨을 통해 온누리전자상품권 5만원권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이벤트 참여는 상품구매와 동시에 자동으로 응모되는 방식이다.
일부 상품권을 대량 매집하거나 물품거래 없이 부정 환전하는 등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현장대응반도 운영한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의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은 7월 말 현재 1조145억원이 판매됐으며 연말까지 2조원 규모를 발행할 계획이다.
jb5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