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처 상대로 거부처분 일부 취소 재결
국회의원이 요청한 자료, 회신 후 1년 지나면 '전면공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후 국회 정보공개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에 요청한 자료가 1년이 지나면 전면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27일 2019년 제1차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보공개청구인이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상대로 청구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 회답’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심판에서 거부 처분을 일부 취소할 것을 재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4.04 yooksa@newspim.com |
조사·분석 회답이란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에 주요 현안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조사·분석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를 작성하여 요청한 의원실에 회신하는 보고서다.
정보공개청구인이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상대로 조사·분석 회답 공개를 청구한 후 이것이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인데 국회 사무처가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제공된 자료, 1년 지나면 일반인에게도 제공
행정심판위가 일부 취소한 내용은 청구인이 요청한 제19대 및 제20대 국회 조사·분석 회답 자료 중 2018년 8월 이전 자료의 공개 거부다. 즉 회신 후 1년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 소속시관이 국회의원에게 제공된 자료가 1년이 지나면, 일반인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사무처는 "조사·분석을 요구한 국회의원이 정책결정이나 법률입안을 위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되, 일정 기간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여 국회 정책아이디어 공유를 활성화하고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또한 "그 적정 기간의 기준을 '회신 후 1년'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재결에 앞서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도 국회도서관의 ‘외국자료 번역목록’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일부 취소를 재결,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송달한 후 1년이 지난 자료들은 공개하도록 한 바 있다.
재결 이후 국회도서관은 2019년 1월부터 ‘외국법률번역DB’를 구축,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사례처럼 이번 행정심판위 재결을 계기로 현재 비공개 자료로 분류되는 조사·분석 회답서의 공개 전환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2019.07.12 leehs@newspim.com |
◆문희상 의장, 취임 후 전방위 정보공개 영역 확대…국민 '알권리' 지지
문 의장 취임 이후 국회 사무처는 유인태 사무총장 주도로 능동적·선제적 정보공개와 공개대상의 획기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4월 국회의원 수당 등 사전 정보공개 자료 대폭 확대 결정이 대표적 성과다. 올 하반기에는 소속기관의 조사·분석 회답 공개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혁신자문위원회에서도 지난 16일 국회 소속기관의 조사·분석 회답서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각 기관의 의견을 모으라고 주문했다.
조사·분석 회답 자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라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조사·분석 요청과 회답의 품질 향상, 입법·정책 자료 공유를 통한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원의 입법 아이디어 보호와 인용자료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한 장치가 구비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공개 여부 논의 시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도서관·국회 예산정책처·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의 조사·분석 회답 실적은 20대 국회에서 지난달까지 약 4만460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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