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화물차 유가보조급 지급 스티커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급 방법을 변경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5일부터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 판가름이 가능하다.
주유소 경유 주유기 스티커 부착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
현재 전국 주유소 1만 1806개소 중 86.7%에서 POS시스템을 사용 중이다.
국토부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의 주유기에는 부착할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스티커를 지난 26일부터 배포했다. 이는 다음달 4일까지 순차적으로 배포된다.
주유소 경영자는 화물 유가보조금 앱·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에서 POS시스템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에 스티커를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의 판매정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99명과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17명을 적발했다.
dot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