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PVC·유색페트병 사용 원천 금지…위반시 과징금 최대 10억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12:00

포장재, 4개 기준으로 등급화…12월 25일 이후 평가
재활용 용이성 따라 포장재질 등급평가·표시 의무화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을 포장재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는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가 된다. 또한, 포장재 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지대상 제품 사례 [사진=환경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의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폴리염화비닐이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포장재의 사용이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다만,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수산용 포장랩 등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폴리염화비닐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쉽게 되기 위해선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돼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와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전체 페트병 출고량 28만6000톤 중 출고량의 67%(19만2000톤)를 차지하는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명령 대상이 되며 개선명령 후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향후 2년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거쳐 사용금지 대상 추가 지정, 예외 허용 대상 전면 재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기준에 따라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하며,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 종류는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등이다.

제품을 판매‧수입하는 생산자가 등급기준에 따라 출시하는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제출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10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기존에 시중에 유통되던 포장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법 시행 후 9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등급평가를 완료한 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포장재 등급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 6개월 내 포장재 분리배출 도안 하단 등에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향후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평가된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을 차등화해 생산되는 포장재가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구조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포장재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들이 등급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 평가예시가 담긴 안내서를 제작해 9월 중으로 배포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재활용이 더 잘 되는 포장재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