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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기관투자자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바람직”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1:29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13:53

"기업 내외부 오작동 견제... 기관투자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연기금 뿐 아니라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면 정책질의 답변서를 살펴보면 조 후보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안착이 주주 친화적 경영문화의 확산과 기업들의 중장기적 성장기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 결국 고객들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행동지침”이라며 “자본시장 선진국인 미국, 영국에서도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도입하고 있는 보편적 규범”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후보자 내정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19.08.09 mironj19@newspim.com

스튜어드십 코드는 여러 고객의 자산을 맡은 기관투자자들이 투자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의결권 행사 및 책임 투자 등을 시도해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의 입김에 따라 국민연금이 기업들에 대해 지나친 간섭과 규제를 시도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의 내외부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정부 또는 노동자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게 되는 연금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고 반박했다.

삼성과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개편 노력에 대해서는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이사회와 시장, 투자자 등에 의한 내·외부 감시가 보다 적절히 이뤄지는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후보자 내정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19.08.09 mironj19@newspim.com

재계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포이즌필’에 대해 조 후보자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조 후보자는 “포이즌필 도입은 적대적 M&A(기업 인수합병) 방어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는 있으나 기업에 대한 시장견제라는 순기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의 평균 내부지분율이 높고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대적 M&A 위협이 크다고 하기엔 어렵다”며 “다만 경영진에 대한 시장 신뢰가 낮은 기업일수록 적대적 M&A 노출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방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 "수탁자책임 원칙"이라고도 한다.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 10여개 국가가 도입해 운용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이 운용하고 있다.

영국이 처음으로 코드를 도입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주, 특히 기관투자가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관투자가가 금융회사 경영진의 잘못된 위험 관리를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서다. 일본은 상장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위해 2014년 도입했다. 지금까지 214개 기관투자가가 참여했다.

▷포이즌 필(poison pill)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다.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함으로써 적대적 M&A 시도자로 하여금 지분 확보를 어렵게 하고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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