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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모펀드 74억원 약정 거짓 해명”…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도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0:36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0:38

펀드 환매수수료로 증여세 없는 증여 의혹에
조국 측 “정관에 환매수수료 관련 규정 없어”
이태규 “관련 정관 있는 것 확인…거짓 해명”
“조 후보자, 사모펀드 실체와 진실 밝혀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측이 74억여 원 투자를 약정한 사모펀드 정관에 약정 투자금을 납입해야 할 의무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환매수수료 관련 규정이 없어 편법 증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조 후보자 측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다. 5000만원으로 참여한 두 자녀의 투자가 현행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9.08.19 pangbin@newspim.com

조 후보자 측은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2개월 뒤인 지난 2017년 7월 코링크PE '블루코어 밸류업 1호'라는 사모펀드에 총 74억 5500만원을 투자 약정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해당 펀드에 10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현재 13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투자자 대부분이 조 후보자 가족으로 구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이 편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 투자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모펀드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환매수수료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분배되는데 이 때의 수익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해당 펀드 투자자를 가족으로만 구성할 경우 증여세 없는 증여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해당 사모펀드 정관에는 중도 환매수수료 관련 규정이 전혀 없고 오히려 중도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 청산시까지 퇴사 당시의 지분 반환이 유보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출자 약정 금액은 유동적으로 총액을 설정한 것일 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으며 계약 당시에도 실제 투자금 이상 추가로 납입할 계획이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21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정관을 확인한 결과 조 후보자 측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명시돼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 규정도 있다는 것이다.

해당 펀드 정관에는 운용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미리 약정한 투자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출자금 납입 의무는 투자기간이 종료되거나 모든 투자자가 약정한 금액을 전액 출자하기 전까지 유지되며, 만약 운용사 측에서 요구한 시점 이후 30일까지 투자금을 넣지 않을 경우 기존 출자금을 원금의 50%만 주고 회수한다.

출자금 납입이 늦어지면 연 15% 지연 이자까지 물리도록 정해뒀다. 다른 투자자들이 출자금을 안낸다는 이유로 납입을 미루거나 안낼 수도 없도록 해뒀다.

조 후보자의 '실제 투자금 이상 추가 납입 계획은 없었다'는 해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서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 같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최소 투자 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두 자녀는 각각 3억원 이상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는 5000만원만 투자했다. 처음부터 5000만원만 투자할 의도였다면 최소 투자 금액에 못 미쳐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정관 내용대로라면 조 후보자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전재산보다도 많은 금액을 어떻게 조달하려 했는지 의문"이라며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의 실체와 진실을 국민 앞에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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