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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세 728억원 부과...9월 2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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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 446만건 부과
개인 주민세 1위 송파 15억, 최하위 중구 3.9억
법인 주민세 1위 강남 42.3억, 최하위 도봉 1.9억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 지역 소재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 446만건, 728억원(지방교육세 146억원 포함)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9월 2일까지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자료=서울시]

납세의무자 유형별로는 세대주 및 외국인 371만건(222억원), 개인사업자 45만건(278억원), 법인 30만건(228억원) 등이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된 개인이며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사업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자치구별로는 개인 주민세의 경우 송파구가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3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 주민세는 강남구가 27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억1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2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억9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는 11만8000건이 부과됐으며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만8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 1만7164건, 마포구 72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8만28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 서문수 세무과장은 “주민세 균등분은 납세자 수가 서울시 인구의 44.6%에 해당하는 만큼 9월 2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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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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