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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별관공사 둘러싼 '3가지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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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한은 "별관공사, 법원 판결 따를 뿐"
건설업계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한은·조달청…계약 파기 못하는 이유 의구심"
경실련 "근거 없는 예정가격 초과 낙찰…결국 세금만 낭비"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낙찰가 논란이 지속돼 온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를 계룡건설이 다시 맡게 된 가운데 한은과 조달청, 계룡건설을 사이에 둔 이해하기 힘든 의문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온다. 일단 조달청이 법원 판결에 따라 기취소했던 계약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추후 삼성물산의 본안소송 변수와 함께 한은 내부의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어 이번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긴 어려울 것이란 게 안팎의 중론이다. 

◆ 계약재개 밝힌 조달청, 1심 패소 기다렸다?

조달청은 지난 2017년 12월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에서 계룡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당시 계룡건설의 입찰가는 2832억원. 입찰예정가를 3억원 초과한 금액이다. 2위 업체 삼성물산보다는 무려 589억원이나 입찰가가 높았다. 혈세 낭비, 입찰 비리 의혹으로 번진 이유였다.

이후 감사원이 나섰다. 올해 4월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통해 "조달청이 계룡건설을 선정해 462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면서 입찰예정가 초과가 국가계약법령 위반임을 밝히고 관련 직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결국 조달청은 기존 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계룡건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계룡건설은 조달청과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계룡건설의 낙찰자지위를 인정해준 것이다. 그러자 조달청은 계룡건설과 계약절차를 재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조달청 결정을 두고 건설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계룡건설이 입찰예정가를 초과한 금액을 불렀던 상황에서, 1심에서 졌다고 즉각 계룡건설과 계약 재개를 발표한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전언이다.

"정부(조달청)가 언제 1심에서 지고 항소하지도 않고 승복했나요. 이런 경우는 전체 10%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계룡건설이 입찰예정가를 초과해 논란이 불거졌고 감사원 지적까지 나온 마당에... 이건 마치 1심에서 자신들이 지는 걸 기다린 것 같잖아요. 예정가격을 초과해서 탈락한 업체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는데 항소도 안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안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A건설업체 관계자의 합리적 의심이 담긴 주장이다.

[자료=한국은행, 조달청]

◆ 삼성물산 본안소송까지 무시하고 공사 재개, 왜?

삼성물산의 본안소송도 변수다. 삼성물산은 지난 7월 낙찰자 지위확인 관련 본안소송을 냈다. 만일 삼성물산이 승소할 경우 이번에 재개한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계룡건설이 공사 일부를 진행한 뒤 원상복귀시키고 다시 삼성물산이 공사를 맡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와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얘기할 만한 입장은 못 된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본안소송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건설업계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예정가격 초과 관련해 지적한 것도 있고, 삼성물산 본안소송이 살아있는데 그냥 계약을 하겠다는 건 누가 봐도 서둘러 상황을 덮으려는 의도로 밖엔 볼 수 없다"며 "일단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법원도 더 부담을 느길테고 결국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동헌 조달청 시설총괄과 사무관은 "법률자문을 받았고, 본안소송에서 다른 판결(삼성 승소)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본안소송이 만약 2심 3심까지 간다면 2~3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삼성물산과 계룡건설의 입찰가 차이에 따른 혈세 낭비 논란에 대해 신 사무관은 "아직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입찰가격을 낮추자는 쪽의 의견을 주신 것도 있다. 다만 이는 아직 검토중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감사원이 요구했던 관련 직원 징계관련해선 "재심절차가 진행중이다. 현재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근무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 천문학적 예산 낭비에도 손 놓은 한국은행, 왜?

조달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애매한 스탠스에 대한 지적도 있다. 지금이라도 한은이 조달청과의 위임 계약을 파기하고 업체를 재선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8일 조달청이 계룡건설과 계약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히자, 이종렬 한은 별관건축본부장은 "계약 당사자는 조달청이고 한은은 일괄 위임한 상태"라며 "앞으로 한국은행은 계룡건설과 기술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조달청은 다시 계룡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B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이 한국은행 돈 600억원을 낭비하게 해 놨으면, 한은이 민법상으로 트레이드오프 손해배상을 각오하더라도 조달청과의 계약을 파기하면 된다. 이미 감사원도 조달청의 잘못을 명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어차피 그 금액이라 봐야 200억원 이하일 텐데, 그럼 400억원이라도 절약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도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최소한 삼성의 본안소송 결과를 보고 계룡과 서명을 해야 조금이라도 떳떳한 것 아닌가"라며 "한은이 조달청과의 계약을 파기해도 되는데, 결국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행정 때문에 한은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세금도 낭비하게 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 건물이 지어지면 대한민국의 상징적 건물로 수백년 가게 될 것이다. 1~2년 늦어지더라도 공정한 절차를 걸쳐 제대로 짓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은 노조는 직원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7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조달청장 및 관계자들에 대해 배임 입찰방해 직무유기 등을 근거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한은 별관공사에 들어가는) 돈이 혈세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싶다. 법적 근거도 없는데 예정가격 초과를 강행하려 한다. 누가 봐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는 물론이고 한국은행이 삼성생명에 내고 있는 월세 13억원도 결국 세금이기 때문이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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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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