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란 종교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결국 난민 불인정…한시적 체류만 허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민혁 군 작년 난민 인정…아버지는 재신청에도 불인정
법무부, 인도적 체류자격만 허가…1년 한시 체류 등
A씨, 이의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계획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란 출신의 ‘종교 난민’ 김민혁(16) 군의 아버지가 결국 난민 불인정 통지를 받았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한시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됐다.

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김 군의 아버지 A(52) 씨의 난민 재신청심사에서 ‘불인정’ 결정했다고 통지했다. 당국은 “신청인의 주장은 난민협약 1조 및 난민의정서 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자 결정을 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최초 난민신청 당시 진술한 것과 다소 어긋나는 진술이 있는 점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서 박해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법상 난민의 요건에 충족되진 않지만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해 통지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년이 지난 뒤 재심사를 통해 체류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취업에 제약이 뒤따르는 등 난민 신분과는 확연히 다른 처지에 놓인다.

특히 A씨의 경우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들 김 군이 법적으로 성년이 될 경우 더 이상 한국에 머무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개종을 이유로 난민을 인정 받은 김민혁(16)군과 그 아버지 A씨가 8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A씨의 난민 신청에 대해 불인정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2019.08.08. adelante@newspim.com

김 군은 결정 통지 이후 “마지막 남은, 하나뿐인 가족 아버지와 함께 체류할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인도적 체류이기 때문에 제가 성인이 되는 3년까지만 함께 있을 수 있는데 같이 난민 인정을 받아 끝까지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 군 부자의 사연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이들 부자는 지난 2010년 한국에 처음 입국해 기독교로 개종한 뒤 2016년 종교 박해 우려를 이유로 난민신청 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따르는 이란은 개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군의 같은 반 친구들과 담임 교사 오현록 씨는 추방위기에 놓인 김 군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며 청원글을 올렸고, 사회 종교계 인사들이 잇따라 힘을 보탰다. 결국 김 군은 지난해 난민 인정을 받았다. 아버지 A씨 역시 지난 2월 난민 재신청을 했으나 이날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

이날 함께 결정 통보를 들은 오현록 선생님은 “민혁 군과 A씨의 난민신청 사유는 똑같다”며 “이런 난민심사를 누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A씨의 법률대리인 이탁건 변호사는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이 없고 제도상 한계가 있지만, 이를 통해 법무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보려고 한다”며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사법부로 가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개종을 이유로 난민을 인정 받은 이란 출신의 김민혁(16)군이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 불인정 통지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A씨의 난민 신청에 대해 불인정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 2019.08.08. adelante@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