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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 유튜버가 위험하다]②"수익 발생하면 아동노동"…학대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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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위해 가학적 행동 요구...아동학대 해당
아동 유튜버, '아동노동' 해당 가능성 있어

[편집자주]'키즈 유튜브'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대박 유튜버'를 꿈꾸는 어린이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앞세워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이는 콘텐츠까지 등장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튜브 속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지만 법과 제도는 아직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감독을 위한 예산과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종합 뉴스통신 뉴스핌이 '아동 유튜브'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목차>
①수익성 좇아…우후죽순 '제2의 보람튜브' 성행
②"수익 발생하면 아동노동"…학대 가능성 있다
③아이 앞세운 부모의 돈벌이, 아동 재산권은?
④국내 모니터링 '전무'…관리·감독 '구멍'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아동을 전면에 내세운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와 구독자 증가를 위해 보다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학대 수준에 가까운 콘텐츠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가학적인 연출은 물론 아이의 의지와 다르게 촬영을 요구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이가 좋아서 방송을 하더라도 방송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이상 엄격히 금지되는 아동노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때려야만 학대 아냐...촬영 요구하면 아동학대"

2017년 9월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보람튜브 등 아동에게 가학적인 장면을 연출한 유튜브 채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7월 29일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 부모에게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선고했다.

보호처분 선고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논리로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는지 현재까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광고 수익을 위해 아이에게 자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촬영을 강요한다면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유튜브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김영심 숭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장은 "보람튜브처럼 아이에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이가 놀거나 쉬는 시간에도 유튜브 촬영을 요구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 유튜브는 아이에게 돈이 우선시 되는 물질만능을 너무 일찍 보여줄 수 있어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며 "건전하게 성장하는 모습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순전히 아이가 원해 촬영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사실상 아이들은 부모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억지로 촬영에 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 교수는 "아이 부모는 아이가 좋아해서 촬영했다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싫어도 부모의 권유를 거역하기 어렵다"며 "설사 아이들이 직접 선택했다 하더라도 어른들이 선택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 아이들 의지라고만 보기 힘들다"고 했다.

◆ "부모 지휘·감독 받아 억지로 촬영할 경우 아동노동 해당 가능"

폭력적이지 않고 건전한 콘텐츠에 아동이 등장해도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익 창출을 염두에 두고 부모의 관리·감독 아래 아동이 촬영에 임한다면 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아동노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임금을 목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 일을 해야 한다. 아동 유튜버가 본인 의지와 달리 부모가 계획한 콘텐츠에 따라 연기·행동하고, 그로 인해 수익을 얻는다면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역배우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받아야만 한다.

정승균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는 "단순히 아이가 정말 하고 싶어 유튜브를 찍는 거라면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아이에게 수익을 의존해 찍어야 한다고 요구할 경우 강제노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부모 명의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광고 수익이 부모에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가 수익 일부를 아이에게 준다면 임금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고 해석했다.

아동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이 아동노동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작 학계 등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정 노무사는 "한때 아역 배우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온 적은 있다"면서도 "아동 유튜버에 대한 논의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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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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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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