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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빈축' 한화손보, 셀프계약 보험금 청구시 '지점장·본부장' 결제 추가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08:41

"보험가입은 해도 보험금은 안주겠다는 심보" vs "누락 서류 보완 절차일뿐"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5일 오후 7시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이정화 기자 = 한화손해보험이 설계사 셀프계약시 보험금 청구과정을 까다롭게 바꾸면서 안팎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이달부터 설계사가 직접 가입한 '셀프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지점장 등 관리자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지금까진 다른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보상센터에 서류를 접수하면 보험금 지급부서가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결정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 같은 절차 변경에 대해 "설계사가 지점장이나 보상센터에 오프라인으로 직접 서류를 제출한 경우 누락된 서류를 보완하기 위한 안내였을 뿐이다"고 해명했지만, 한화손보측 소속 설계사들에 확인한 결과, 온라인 청구 건에 대해서도 지점장 등 관리자의 사전 승인 절차가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한 설계사가 셀프계약을 보상받기 위해 모바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결과, 한화손보 측은 "FP 본인 계약 장기보험금 청구 건이 임시접수됐으나 영업관리자의 결재승인 후 사고처리가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메시지가 날아왔다.

이처럼 설계사 셀프계약을 두고 지점장 승인 후 보험금 지급토록 한 것에 대해 보험업계는 사측의 횡포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보험사 한 설계사는 "특정 지점에서 유독 보험금 지급이 많으면 해당 지점장은 KPI(핵심성과지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에 지점장은 지점원인 설계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한화손보는 설계사 본인의 직접 보험 가입에 대해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실적 달성을 위해 설계사들의 셀프계약은 허용하면서도 보험금 지급은 절차를 까다롭게 해 최대한 지급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 본인이 직접 셀프계약을 하면 설계사도 고객인 셈"이라며 "고객의 보험금 지급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설계사들의 모럴헤저드를 우려했다면 지점장 등 영업관리자가 아닌 손해사정인이나 지급심사팀이 철저하게 관리하며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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