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환영' vs 대리점·설계사 '반발'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이번주(29일~8월4일)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보험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안' 발표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당국 개선안은 가입초기 보험모집수수료를 축소하는 한편 분급(분할지급)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세부적으로 조율할 부분이 남아 내주로 발표를 한주 연기했다.
일단 보험사는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집수수료를 줄여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에 반해 수수료가 줄면 매출과 소득이 줄어드는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나 설계사측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위의 사업비 개선방안은 계약초년도 설계사에 주는 모집수수료를 연간 납입한 보험료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설계사가 직접 가입하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었다.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수령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일부 설계사는 수수료를 받고 해지할 목적으로 가짜계약을 작성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런 수수료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가입 초기에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지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같은 상품을 판매했다면 채널별 수수료 등의 보수와 지원경비를 동일하게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법인사업자인 GA와 개인사업자인 설계사는 모두 보험사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대리인이다. 즉 법인인 GA와 개인인 설계사의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 이에 채널별 수수료를 동일하게 할 경우 GA는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인정받지 못한다. 즉 똑같은 상품을 팔았을때 보험사 소속 설계사와 GA에 동일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보험대리점협회 및 대형GA들은 금융위에 반발하는 상황인데, 이를 조율하기 위해 금융위는 발표일정을 한 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전체 모집수수료 총량은 규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즉 법인인 GA의 운용자금 등을 일부 인정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금융위는 초년도 수수료는 규제하되 수수료 총액은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금융위의 정책이 확정, 발표되면 일단 보험사들은 표정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모집수수료는 보험사가 지불하는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모집수수료를 제한하면 그만큼 보험사의 비용이 줄어들고 이는 이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GA업계는 물론 설계사들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곧 매출인 GA는 매출액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설계사는 판매수수료가 곧 수입이다. 판매수수료 축소는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GA 및 설계사를 중심으로 한 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당국이 GA의 의견을 일부 수렴, 사업비 총량제한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계사들은 노조 등이 없어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도 낮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보험사일수록 이번 수수료 개선방안 정책에 따른 효과를 크게 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험사 수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집수수료에만 의지했던 GA는 물론 저능률 설계사는 소득감소로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0I0870948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