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입법 추진…"정기국회 내 법안제출"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2:00

고용부, 지난 22일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 비준 의뢰
'결사의 자유' 관련 법 개정…오는 31일 입법예고 예정
노동조합·공무원노조·교원노조법 3개 법률 개정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정부 주도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당초 의원 입법과 동시에 정부입법안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으나,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의원 입법안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30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지난 22일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했으며,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서는 경사노위 최총 공익위원안('19.4.15)을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 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고용부는 이 같은 추진배경에 대해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우리의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고 있어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EU와의 FTA 관련한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사 간 갈등이 큰 과제에서 더 이상 논의 진전이 어렵다고 판단, 정기국회 내 제출을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31일 입법예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실업자·해고자도 노동조합 가입 가능…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 한정

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입법안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먼저 실업자·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노동조합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기업노조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업자·해고자가 가입·활동할 수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도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해 실업자·해고자가 단체교섭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 조합원으로의 가입은 제한돼 이들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된다. 예를 들어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사용에 관한 노사 합의절차 또는 사업장 규직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노조 임원자격은 자율적으로 결정(규약)하도록 하되,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로 한정한다.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통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도 최소화한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퇴직 공무원·교원, 소방공무원,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입도 허용한다. 단, 직무특성에 따른 제한은 유지되는데, 5급 이상 중 '지휘·감독, 총괄업무 주로 종사자' 등은 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5급 이상 실무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신 지위·감독권을 가진 보직자는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즉 직급제한을 폐지하라는 ILO 요구는 수용하되, 직무 특성에 따른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섭절차와 관련, 개별교섭 동의제도의 문제점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상대방을 선택, 노사관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외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현행 2년→3년) 및 사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조항도 생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은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해 쉽지 않은 과제"라며 "최근 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고, EU 측에서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이후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요구하고 있어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ILO, 4개 핵심협약 비준 촉구…韓, 제105호 제외한 3개 핵심협약 추진 

한편,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 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ILO 187개 회원국 중 144개국, OECD 36개 회원국 중 31개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EU는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을 근거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4개 핵심협약 비준 중 '결사의 자유' 2개 핵심협약은 법 개정을 통해, '강제노동 금지' 2개 핵심협약 중 제105호를 제외한 제29호는 제도개선을 통한 비준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갑 장관은 지난 5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한다"며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일단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