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증인 불출석·검찰 공소장 지적…지연되는 ‘사법농단’ 재판들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3:03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3:13

양승태, 석방 후 첫 재판…증인 불출석으로 45분 만에 끝
‘사법농단’ 연루 법관 이민걸·이규진 등 1차 공판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8월23일 정식 재판 들어가기로

[서울=뉴스핌] 장현석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22일 6개월 만에 보석 석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들의 1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박상언(42·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박 부장판사가 자신의 재판 일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발됐다.

검찰은 “박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최초 지정된 증인신문 기일에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해 가능한 기일로 다시 잡은 것”이라며 “재판부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출석 가능하다고 고지한 날에 본인 재판을 잡은 것이 정당한 불출석 사유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부장판사는 2회 불출석했는데 증인 소환장이 송달된 시점에 재판부가 연락을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 증인 소환장 발송 시 재판부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 등 방법으로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원활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이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법관 블랙리스트,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청와대 설득방안 문건 등을 작성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23 pangbin@newspim.com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규진(57·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과 이민걸(58·17기)·방창현(46·28기)·심상철(62·12기) 부장판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통진당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해당 재판부에 검토 자료를 전달한 혐의로,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부터 헌재 내부 동향 등을 보고 받아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방·심 부장판사는 통진당 소송과 관련해 판결문 작성, 재판부 배당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고 이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5·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받아 세월호 의혹 기사를 게재해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하고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를 주장함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수정 검토를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재판부는 8월 23일 정식 재판을 열어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