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행방불명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문화재청의 전략은

기사입력 : 2019년07월20일 10:30

최종수정 : 2019년07월21일 11:43

대법원, 해례본 상주본 소유권 문화재청에
문화재청 "기관 협조, 강제 집행·압수수색도 마다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번 사건은 정말 최악이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 한상진 반장은 훈민정음 해례본 회수에 대한 어려움을 이와 같이 토로했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해례본(상주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상고심 재판에서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다는 판결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으며 훈민정음 해례본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 압수수색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진=KBS 2TV '추적60분' 캡처]

문화재청 사범단속반 한상진 반장은 지난 19일 뉴스핌에 “다양한 기관과 협의를 통해 훈민정음 해례본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압수수색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다. 해례본을 내놓지 않으면 민사, 형사를 다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재를 은닉하고 훼손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상의 유기징역)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처벌보다 문화재 회수에 더 중점을 둔다. 한상진 반장은 “처벌보다 문화재 회수가 가장 우선이다. 현재 문화재 상태가 괜찮은지 훼손 상태가 중요하다. 그러나 회수가 안 된다면 처벌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 배익기 씨가 세상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공개한 이후 문화재청은 회수를 위해 11년간 37번의 설득과 만남을 가졌다. 한 반장은 “공식적으로 37번이지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은 회유와 설득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껏 두 달에 한 번은 만나왔다. 최근에는 해례본 반환 촉구를 위한 판결문 사본을 상주에 있는 배익기 씨 사무실에서 만나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다. 행방불명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는데 11년이란 시간을 투자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한상진 반장은 “배익기 씨 집이 일반 자택이 아니다. 산꼭대기에 있고 뒷편에는 야산, 텃밭이 있다. 정말 보물찾기보다 더 어렵다. 최악이다”고 답답해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훈민정음 복각 해례본·언해본 전통문양 능화판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훈민정음 언해본을 살펴보고 있다. 2018.10.22 yooksa@newspim.com

일부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이 광흥사에서 소장하던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는 문화재 절도범이던 서상복 씨가 주장한 내용이다. 한 반장은 “문화재 사범인 서 씨가 교도소에서 자신이 훔친 것으로 광흥사에서 소장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일 뿐”이라며 “해례본은 자체가 복작물이 아니다. 그러니 터무니 없는 이야기다. 서 씨가 훔친 해례본이 어떻게 조씨 가게로 흘러가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조 씨 집에서 나온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

상주본은 배익기 씨가 2010년 골동품 판매업자 조씨로부터 고서를 몇 권 사면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가 상주본을 배 씨로부터 도난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대법원은 민사소송 3심에서 소유권은 조 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조 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했으나 숨졌다.

배 씨는 2012년 형사소송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그해 9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에 한상진 반장은 “사법부에서도 여러 측면을 감안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단순히 사법적인 문제로만 보고 무리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