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신용보증기금 측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
“이의제기 안 했어도 다른 채권자가 그 이득 볼 권리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배당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절차적 문제로 배당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몫을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신용보증기금이 한유자산관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10대 3 의견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합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 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에 대해 지난 1999년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가 2011년 개시됐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한유자산관리 측은 채권자로서 각 배당요구와 권리신고를 했다.
피고 측은 이듬해 열린 배당기일에서 6순위로 채권액 중 일부를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인 현대상호저축은행에 배당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피고와 함께 6순위를 배정받은 원고 측은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피고 측이 제기한 이의를 인정, 피고는 당시 현대상호저축은행이 가져갔던 배당금을 전액 수령하게 됐다.
원고 측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피고와 같은 순위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액에 비례한 금액만큼 원고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 2월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측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약 9973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이같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 역시 다수 의견으로 하급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경매 목적물의 매각 대금이 잘못 배당돼 배당받을 권리있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됐다는 사정만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가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대법관 3명은 “이 사건의 판단은 부당이득반환 제도의 실체법적 측면뿐 아니라 집행제도와 배당절차의 절차법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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