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법원 “피해자 매우 다수...엄청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교제했던 여성 3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개인정보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주문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기간 걸쳐 이뤄져 피해자가 매우 다수”라며 “일부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관계, 샤워장면 등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계, 전등, 화장실 등 자신의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제하던 여성들 30여명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