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자 홍콩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홍콩 빈과일보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4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주말에도 이어진 가운데,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있었던 쇼핑몰 바닥에 핏자국이 남았다. 2019.07.14 [사진=로이터 뉴스핌] |
빈과일보는 홍콩 정부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가운데 ‘공안조례’ 제17조에 근거해 계엄령을 발동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공안조례 제17조에 따르면, 홍콩 행정장관이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와 논의해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최장 개월 간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정부는 특정 지역 및 시간대에 시민들의 공공 집회를 금지하고, 특정 지역에 거주민 외 다른 시민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경찰 명령에 불응하는 시민을 체포할 수 있다.
지난 주말에도 ‘범죄인 인도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며 해산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격화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홍콩 정부 측은 경찰을 포함해 2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으며, 스티븐 로우 홍콩 경찰청장은 14일 저녁 경찰 폭행과 불법 집회 혐의로 4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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