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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대공 혐의점 없어…소지품, 적 침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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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4일 2함대 거동수상자 대공혐의점 수사 결과 발표
“소지한 고무보트‧오리발 등, 2함대사령부 체력단련장 관리원 개인 소유”
‘허위자백 강요’ 영관 장교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
합참의장 사건 인지 논란에 대해선 “작전상황 아니라 보고 늦게 받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4일 발생한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와 관련해 군은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14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초소 근무자의 신고내용, 경계시설 및 거동수상자의 소지품 등 제반 정보 분석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께 해군 2함대사령부 병기탄약고 근처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 수상자가 발견됐다.

이에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단 25명, 해군 2함대 헌병 6명, 육군 중앙수사단 1명 등으로 구성된 국방부 조사본부를 편성해 즉각 현장 검증을 비롯해 거동 수상자 검거, 허위자백 종용 관계 보고 및 보고 경위 조사 등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오전 1시 30분경 현장수사 도중 관련자 자백 등을 통해 거동 수상자를 검거했다. 거동 수상자는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초소의 경계근무 병사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거동수상자 사건 발생 하루 뒤인 5일 2함대 종합보고 및 합동참모본부 상황 평가를 통해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 2함대가 상황관리를 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국방부는 “최초 탄약고 경계병이 4일 오후 10시 02분경 거동수상자를 목격하고 2함대사령부 지휘통제실장을 경유해 2함대사령관에게 보고했으며, 2함대사령부에서는 해군작전사령부로 보고했다”며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통해 합참ㆍ해군본부 등으로 보고한 이후, 합참에서는 작전부장 주관으로 화상체계(VTC)를 통해 상황관리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5일 오전 12시 50분경 2함대사령부 종합보고 및 합참 상황평가를 통해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후 2함대사령부로 상황관리가 전환됐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거동수상자에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초소 근무자의 신고 내용, 경계시설 확인 결과 등 제반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방부는 고무보트, 오리발 등 관련자의 가방 내용물이 적 침투 상황과는 무관한 민간레저용인 것을 보고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레저용품들은 2함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공혐의점과 관련해서는 2함대사령부 정보분석(7월 4~5일), 그리고 지역합동정보조사팀 현장 재확인(7월 12~13일) 등에서 동일한 결론이 도출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난 2월 21일 해군 2함대 장병들이 안중근기념관(서울시 중구)을 방문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2함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영관 장교, 병사들에 “네가 해 볼래?”라며 허위자백 유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입건
    합참의장 인지 논란에는 “2함대 사령관, 작전상황 아니라 합참에 보고 안 해 뒤늦게 파악”

한편 국방부는 허위자백 논란, 박한기 합참의장 사건 인지 관련 논란 등 거동수상자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우선 지휘통제실 영관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해당 장교는 (거수자가) 대공혐의점이 없음이 확인된 이후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싶은 자체 판단에서 5일 오전 6시경 상황근무자의 생활관을 찾아가 근무가 없는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자백을 유도했다”며 “관련자를 지목하며 ‘네가 한 번 해볼래?’라고 하자 관련자가 ‘알겠다’고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자백을 하기로 한) 관련자는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경 2함대 헌병대대 조사에서 ‘흡연을 하던 중 탄약고 경계병이 수하를 하자 이에 놀라 생활관 뒤편쪽으로 뛰어갔다’고 허위자백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헌병대대에서는 CCTV 분석 및 행적수사 등을 통해 9일 오전 11시경 관련자의 자백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내고 경위를 확인 후 이를 종용한 영관장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 mironj19@newspim.com

국방부는 합참의장 사건 인지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 의장은 당초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 ‘축소 보고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 의장은 5일 오전 7시 55분경 작전본부장으로부터 “야간에 2함대사령부에서 경계병 수하에 응하지 않은 거수자가 발견돼 상황조치했다가, 대공혐의점이 없어 2함대사령부 상황관리로 전환됐다”며 “야간에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보고드린다”는 구두보고를 받고 인지했다.

또 허위보고 건과 관련해서는 2함대사령관은 같은 날 오후 5시경 헌병대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사실을 식별했지만, 해군작전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에게만 상황을 보고하고, 합참의장에게는 ‘작전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해군 2전투전단장이 같은 날 오후 6시 25분경 합참 작전 2처장에게만 유선으로 참고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참 작전2처장도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합참의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에게만 구두보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합참 주요직위자에 대해 대면조사를 한 결과, 합참의장은 본 건에 대해 이틀 뒤인 11일 오후 9시 26분경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과 전화통화 후 작전본부장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수자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김중로 의원과 다시 통화하여 추가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등에 대해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박 의장은) 허위자백 부분은 11일 야간에 작전본부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인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사항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260조(보고사고)의 지휘보고 및 참모보고 대상사고에 포함되지 않아 해군에서는 국방부 등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장관은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군 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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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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