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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검거…인접초소 병사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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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13일 오전 1시 30분경 거동수상자 검거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초소 경계근무 병사로 확인
"근무지 이탈 후 음료수 사러갔다 돌아오던 중이었다"
"경계병에 목격되자 두려운 마음에 도주"
軍 "관련자, 추가조사 후 적법처리할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해군 2함대 내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 수상자가 발생해 군 당국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방부는 13일 "거동 수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거동 수상자는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초소의 경계근무 병사였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현장 수사를 실시하던 중 같은 날 오전 1시 30분경 거동 수상자를 검거했다.

지난 2월 21일 해군 2함대 장병들이 안중근기념관(서울시 중구)을 방문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2함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앞서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께 해군 2함대사령부 병기탄약고 근처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 수상자가 발견됐다.

이에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단 25명, 해군 2함대 헌병 6명, 육군 중앙수사단 1명 등으로 구성된 국방부 조사본부를 꾸려 즉각 현장 검증을 비롯해 거동 수상자 검거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이후 현장검증을 통해 외부 침입흔적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내부소행으로 수사범위를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당시 목격자인 탄약고 경계병의 진술과 현장재연 등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압축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월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가 공개 됐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국방부에 따르면 목격자는 "거동 수상자는 랜턴을 휴대하고 있었고 어두운색 복장에 모자와 백팩을 착용했다"고 진술했다.

또 용의선상에 있던 관련자의 동반근무자로부터 "상황발생 당일 경계근무 중 관련자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뒤 관련자 조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 거동 수상자를 검거하게 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관련자(거동 수상자)는 모 초소에서 동료병사와 동반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로부터 약 200m 이격된(떨어진) 생활관 건물에 설치된 자판기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그러나 관련자는 음료수는 구매하지 못하고 경계초소로 복귀했다"며 "복귀하던 중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돼 수하(상대편의 정체나 아군끼리 약속한 암호를 확인) 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관련자와 동반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거동 수상자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한편 전날 한 2함대 장교가 직속 병사에게 허위 자수를 제의해 논란이 된 것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관련자는 검거됐지만 현재 진행 중인 지역합동정보조사는 대공용의점 확인을 위해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완료시 별도로 결과를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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