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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트럼프, 北 주장 '단계적 비핵화' 수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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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 앞두고 구체적 성과 필요해 채택"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RFA) 방송이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 내 대북 온건파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비핵화라는 최종목표를 향해 가는 첫 단계로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동결하고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은 일부에서 지적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인 전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해 단계적 해법을 채택하기로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 동안 뉴저지주 골프클럽을 찾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국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북핵 협상에서 미국 측 최종 결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는 대북 강경파 볼턴 보좌관이나 최근 미국 내 대북 온건파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선 참모’로 불리는 터커 칼슨(Tucker Carlson) 미국 폭스뉴스 진행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정책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온건파의 입장을 받아들여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이른바 ‘단계적 해법’을 수용했는지는 미북 실무협상이 열리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물질 생산 동결과 같은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부분적 조치에 일부 대북제재 완화라는 상응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라며 "미국 측이 그렇게 한다면 지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해법’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리처드 부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북핵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 아니냐 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많은 미국인들은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부시 연구원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밀한 개인 관계를 통해 핵폐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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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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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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