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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사장 "통행료 수납 자회사, 기타공공기관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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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나도 수납업무 불가..기대 말아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고용 안정 보장
정규직 전환 위해 스마트톨링 도입도 미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출범한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사측은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낸 소송 결과가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로 나오더라도 수납업무는 맡을 수 없다.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인 ′스마트톨링′ 도입 시기도 늦춘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진=도로공사]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 1일자로 자회사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통행료 수납업무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전담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총 6500여명의 수납원 중 5100여명이 자회사로 소속을 전환해 근무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를 중심으로 1400여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 도공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중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직원은 304명이다.

도로공사는 대법원에서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계속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행료 수납업무는 자회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직접 고용되는 직원들은 현장관리 직원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소송의 내용 자체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신분만 인정받는 것으로 수납업무를 직접 고용하라는 형식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업무를 받을지는 경영진의 재량 판단에 의해서 주어진다”며 “수납업무는 전부 자회사로 이관되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와도 도로공사가 수납업무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특히 대법원 판결에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확정 판결에 과잉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소송에 간 직원들이 확정 판결이 나면 나머지 직원들에게 까지 확대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 수납원 한사람 한사람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소송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은 304명에게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른 시일 내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빨리 공공기관 지정을 받도록 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도로공사와 똑같이 완벽한 신분 보장이 된다. 직접 고용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효과가 달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노동자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도로공사와 노조가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9일 오후 자회사 간접고용에 반대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직원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도로공사는 자회사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정과제인 스마트톨링 도입시기도 늦추기로 했다. 스마트톨링은 자동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수납원이 필요 없다. 도로공사는 당초 내년 전면 스마트톨링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완전무인을 목표로 하는 고속도로 스마트톨링은 수납원이 필요 없어 지금 일하고 있는 수납원을 줄여야 한다.

이 사장은 “취임 후 업무를 파악해 보니 스마트톨링 도입이 정규직 전환과 상충된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스마트톨링을 하게 되면 직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정규직화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애초 2020년 완전무인을 기반으로 한 전면 스마트톨링 시행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수납원 고용안정과 기술수준,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를 보완 후 시행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지금은 스마트톨링을 위한 법개정이 준비가 안 돼 있고 현장 수납 차로에서 화물차 과적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과적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며 “지금은 기술적 한계가 있어 국토부와 국무총리실과 협의해 국정과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스마트톨링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미룬 것은 저와 국토부 장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에 신규 인력은 충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장은 “스마트톨링 도입 후 수납인력은 정년도래 등 자연감소만으로 충분히 상쇄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신규업무인 영상보정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적정인력이 유지될 것이다”고 말했다. 자회사로 전환된 수납원들은 향후 스마트톨링이 도입되더라도 영상보정 등 신규 업무를 맡는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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