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중기근로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1:00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만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근로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면적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을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과 장기근속자를 우선지원(가점 부여) 한다. 충북 음성군에 300~4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 위치도 [자료=국토부]

노후 영구임대주택(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중 공가율이 6개월 이상 5% 이상인 경우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다만 완화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 이상은 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해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국민·행복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가가 발생해도 입주자격을 완화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1~3인 가구도 가구원수에 따라 구분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기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규정 시행 이후 2회분의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한다. 지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적용시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창업지원주택 입주자는 지자체장이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인 창조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다. 창업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인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업자는 지자체장이 선정하고 있으나 1인 창조기업은 선정 주체가 불명확하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