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스스로 인허가 하고 관리하는 문제점 개선
날림먼지 관리 대상 41→45종…아파트 재도장 등 포함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을 시·도 스스로 인허가 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인허가와 관리권한이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또, 아파트 외벽재도장, 대규모 수선, 농지정리 등 날림먼지 관리 대상이 확대되고, 억제시설 관련 기준이 강화된다.
창녕군에서 위탁받은 전문측정대행업체 직원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최종 배출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창녕군청] |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확정·공포된다.
우선,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와 관리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로,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와 기타 14개 등이다.
생활주변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을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한다.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 공사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를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한다.
다만, 재도장공사는 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등을 감안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수용체 중심의 날림먼지 발생원 관리를 위해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설공사장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했다.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인구 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경남 김해시, 경기 화성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각각의 발생원에서 배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뿐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건설공사 등 공사현장에서도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