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NLL 함정 추가투입, 오징어 성어기 동안 일시적”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4:06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4:06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8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北 목선 대응책, 비현실적‧과잉 대응? 수용 어렵다”
“가용 전력 최적화에 우선순위 두고 대응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함정 추가 투입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 ‘비현실적인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오징어 성어기 동안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 뿐”이라고 8일 반박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부에서 우려가 있지만 군이 마련한 북한 목선 대응책이 비현실적이거나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군은 북한의 소형 선박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중‧대형 군함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 소형목선 관련 보완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군은 NLL 일대에 중대형함 1척을 추가 배치하고,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의 활동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해상감시 무인항공기(UAV)를 전방 전진기지로 배치해 운용하는 방안과 육군 군단급 부대에 배치된 정찰용 UAV인 ‘송골매’ 등을 해안 감시 임무에도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시간 영상 촬영 및 전송이 가능한 헬기 형태의 캠콥터 S-100를 해상 경계작전 임무에 우선 투입하는 것과 대대급 UAV와 열상감시장비(TOD)-3형 등 전시에 운용되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의 일부 감시장비를 해안경계용으로 전환하고 신형 해안 감시레이더를 조기에 전력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TOD는 2형, 3형 두 종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 군은 TOD-2형만 해안경계부대 등에 배치한 상태다.

북한 목선 사태 이후 ‘동일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야간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TOD-3형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군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서 우선 비경계부대에 있는 TOD-3형을 해안경계용으로 우선 전환하고 연내 40대가량의 TOD-3형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 소형 목선 이동 경로 [사진=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하지만 군이 제시한 다각도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 전력 배치의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한 국민 비판만 의식해서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군의 전력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주변국 해군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도 한데, ‘군이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과도하게 북한 목선 대응을 위해 NLL 인근에 전력을 집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오징어성어기 동안 일시적으로 NLL 일대에 가용전력을 집중시킨 것일 뿐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대응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대변인은 “군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 전력을 최적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비현실적이거나 과잉대응이라는 부분의 지적은 수용하기 조금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일부에서 우려가 있지만 현재 오징어 성어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NLL 일대에) 함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전반적으로 유연하게 필요에 따라서 (대응책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동해에 오징어 및 꽁치 어장이 형성되면서 NLL 일대에 북한 어선의 출현이 크게 빈번해졌다. 지난 5월 이후 동해 NLL을 넘었다가 퇴거 조치된 북한 어선은 300척이 넘는다.

이에 해군 1함대는 6월 1일자로 전방 경비구역 기존 대비 약 100해리 원해까지 추가 확장, 전방 경비함정 증강 배치, 항공초계전력 작전운용 횟수 기존 대비 1.5배 증가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었다.

때문에 국방부가 이날 내놓은 입장은 해군 1함대가 시행 중이던 대책의 연장선상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즉, 오징어성어기에만 일시적으로 운용되는 대책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양수산부의 ‘선반안전조업규칙’에 따르면 동해의 오징어성어기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한편 국방부는 ‘북한 목선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달 15일 당시 휴가 중이었던 육군 23사단장이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이 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관련 규정이나 선례보다 전반적인 지휘 책임을 고려해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휴가 중인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지적에 “규정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는 것 보다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서 그렇게 된 것(징계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또 ‘그런 선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선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지휘 책임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서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군은 현재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 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