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종합] 日 규슈 폭우 피해, 1명 사망·3명 부상...124만명에 대피령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0:44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0:44

전철 끊기고 택배도 중단
세계문화유산도 산사태로 매몰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남쪽 규슈(九州)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가옥이 침수·파손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4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비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으며 미야자키(宮崎)현 에비노시에서는 3일 오후까지 누적 강수량이 1000㎜를 넘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일본 가고시마현 기리시마 [사진=로이터 뉴스핌]

가고시마(鹿児島)현, 구마모토(熊本)현, 미야자키현 등에는 토사재해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며, 주민 약 124만명에게 피난지시와 피난권고가 내려졌다. 특히 가고시마시는 60만여 명의 모든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4일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가고시마 현에서는 토사에 깔려 70대 노인 1명이 숨졌으며,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 가고시마, 미야자키, 구마모토, 이시가와(石川) 등 4개 현에서 주택 81채가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가고시마시 요시노(吉野)에 있는 숯가마 유적 ‘데라야마스미가마아토(寺山炭窯跡)’도 산사태로 인해 대부분이 매몰됐다.

구마모토와 가고시마를 잇는 규슈신칸센의 운행이 중단됐으며, 가고시마공항에서는 국내선을 중심으로 비행기 결항이 이어졌다. 각 지역의 전철 운행도 중단됐으며, 가고시마에서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이 금지됐다.

일본 규슈(九州) 지역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안전을 위해 대피소로 몸을 피한 구마모토(熊本)시 주민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기업들의 피해도 이어졌다. 혼다는 4일 오전까지 이륜차 등을 생산하는 구마모토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사가와(佐川)택배와 야마토운수 등의 택배 업체도 가고시마와 미야자키 전 지역의 집배를 중단했다.

가고시마현 내에서 10개 매장을 운영하는 나가사키짬뽕전문점 ‘링거헛(ringerhut)’은 식자재 배송이 지연되고 종업원들의 출근도 곤란할 것으로 판단해 전 매장의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일본 기상청은 아직 규슈 지역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5일까지는 지역에 따라 시간당 8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며, 토사 피해나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등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본 규슈(九州) 가고시마(鹿児島) 지역에 폭우가 내린 가운데,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불어난 강물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