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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15년 넘은 車 교체 때 개소세 최대 100만원 깎아준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9:10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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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이어 휘발유차·LPG차도 지원
법 통과 후 6개월 동안 개소세 70% 감면
냉장고·TV 사면 가구당 최대 20만원 돌려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유나 LPG 등 연료 종류와 상관없이 15년 넘은 자동차를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깎아준다.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를 사면 최대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투자 활성화와 내수경기 부양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줘서 소비를 촉진한다는 목표다.

쏘나타.[사진=현대자동차]

먼저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 대상에 LPG차와 휘발유차를 추가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0년 넘은 경유차를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 70% 감면해주고 있다.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다.

이 세제 지원에 더해서 15년 넘은 휘발유차나 경유차, LPG차를 바꿀 때도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다만 경유차에서 경유차로 교체할 때는 개별소비세를 안 깎아준다. 15년 넘은 노후차는 약 351만대다.

이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 세금 부담은 확 떨어진다. 15년 넘은 휘발유차를 출고가 2000만원짜리 새 차로 바꾸면 현재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으로 143만원을 내야 한다. 관련 제도가 바뀌면 43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깎아줄 예정이다.

15년 이상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70% 감면 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후 6개월이다. 만약 오는 12월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까지 개별소비세를 깎아준다.

올해 종료 예정인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2년까지로 3년 연장한다. 2022년말까지 수소전기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 절약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한시 인하(5%→3.5%)도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후차, 수소전기차, 승용차 구입 관련 개별소비세 감면 3종 세트를 정부가 내놓은 셈이다.

오는 8월부터 TV와 냉장고 등을 사면 정부가 최대 20만원을 돌려준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구매금액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를 환급해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전국 335만가구다. 지원 품목은 TV와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환급 지원은 한국전력 자체 자금으로 출발한다"며 "한전 자금이 소진되면 전력산업기본기금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현재 3000달러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5000달러로 높인다. 다만 면세 한도 600달러는 유지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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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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