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농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와 14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전라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약 10만여 농가에게 연 60만원을 지원한다.
1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지사와 14개 시군의 시장군수, 송성환 도의장 비롯한 농업인단체연합회 대표들이 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합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다.[사진=전북도청] |
이를위해 도는 9월 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공익수당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어서 자금이 지역 외로 흘러나가지 않고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가에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을 이행조건으로 부여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농업 환경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농생명 수도인 전라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농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 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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