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 정비사업 행정지원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주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로 추진이 가능하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고지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등의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2019.1.7. |
임대주택을 20% 이상 확보할 경우 용적률 등에서 건축법이 완화 적용되고, 사업비와 이주비용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자율주택정비사업통합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사업 시행 전 주민 불안해소를 위한 사업성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부산에는 원도심, 산복도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이 많은 만큼, 시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7월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공동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인원은 건축사와 공무원 각 1명으로 주민합의체 구성부터 건축 규모와 기본설계, 사업성 분석, 자금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오는 7월 8일 오후 4시에는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참여해 직접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공공기관 주도가 아닌 주민의 참여와 공공 지원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라며 "대규모 재개발사업에서 소규모 개발로 정비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정착되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