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서비스산업 육성] 외국인 환자 모셔라…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연장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09:30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0:51

보건·의료분야,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목표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서비스 질 제고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내년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5대 유망서비스업종 중 하나인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강화를 위해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0년까지 연장되고, ICT 원격협진을 기반으로 외국인의 본국 귀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대전시 의료관광홍보단으로 참여한 선병원 의료진이 카자흐스탄에서 의료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청]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성과 창출을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선다.

우선, 올해까지 적용예정이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0년까지 연장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의 국내방문을 이끌고 부가세 환급 자료발급 등을 통해 공급내역을 투명화해 미용성형 분야 소득 과표를 양성화 할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업체간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질을 올리기 위해 모바일 통합정보서비스에 법정수수료율, 주요 서비스분야, 의료인 경력, 이용서비스 만족도 등 추가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불편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의 본국 귀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에도 나선다. ICT 원격협진을 기반으로한 '현지 사후관리센터'를 현재 몽골 제1병원 1개소에서 몽골 제1·2병원 등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의료광고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제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으로 한정된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한국내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32개 관광특구까지 허용한다.

또, '성형외과, 피부과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성형·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모의 편중 의료광고 금지를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신시장 창출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부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줄이고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 제도의 제한적·한시적 도입을 검토한다. 현재 학교법인과 사회복지 법인 등 여차 비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간 합병을 허용하고 있다.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빠르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 그레이존' 해소에 나선다.

사업화를 주저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 회신의무를 부여하는 '규제 신속확인제도'를 도입·운영한다.

다양한 신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유권해석 사례를 축적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례집'을 주기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로 인해 상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다.

혁신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업성과 안전성 검증을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생명·안전·환경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장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 부진과 성장률 둔화 등 우리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