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7월부터 노선버스도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최대 9개월 처벌유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갑 고용장관, 전국 기관장회의 개최
21개 업종·1047개 특례제외업종 기업에 3개월 계도기간
시정기간 6개월 등 총 9개월 처벌 유예키로
탄력근로제 도입 필요 기업은 입법 전까지 계도기간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21개 특례제외업종에 대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오는 9월 말까지는 정부가 근로감독을 나가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계도기간 3개월과 시정기간 6개월을 합치면 최대 9개월의 처벌유예기간이 부여되는 셈이다. 

단,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이달 말까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각 지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5월 말 기준 정부가 파악한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기업은 총 1047개(민간부문 769개, 공공부문 278개)이며, 이 중 주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있는 기업은 125개소(11.9%)다.  

시정기간 내 주52시간 근로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기간 종료 후 곧바로 처벌에 들어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된다"면서 "우선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 버스 운임 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 준비기간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선 선별적인 계도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입법 및 실제 시행 시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즉, 입시시즌에 업무가 몰리는 대학이나 여름 성수기때 업무가 집중되는 호텔 등 일부 학교나 기업들은 국회 탄력근로제 확대(6개월 또는 1년) 입법이 이뤄지지 전까지는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에서 면제된다. 단, 정부에 제출하는 개선개획서에 현행 최대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운영 필요성과 운영 계획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실제 운임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이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9월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아울러 선택근로, 재량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다음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21개 특례제외업종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이 장관은 "각 지방관서에서는 해당 기업들이 6월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계도기간 내에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300인 미만 기업은 약 2만7000개소로 파악된다.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신설해 이들 기업들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내달 16일과 17일 각각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채용절차법 개정'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지방관서에서 올해 중 자율적 예방·대응체계가 구출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집중 지도·안내해 달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나타난 채용비리나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재사망자 감축과 관련해선 올해 건설업 분야에서 100명 이상 사고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매월 14일이 속한 1주간 '추락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여부, 현장 노동자 보호구 착용여부 등도 집중점검한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건설현장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이 장관은 "지방관서에서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법 개정내용을 적극 알리고, 본부에서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이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서울-소프트웨어, 광주-자동차 등 지역·업종 단위의 30개 일자리 네트워크가 구성·운영돼 있다"면서 "이제 지역·업종별 일자리 문제와 해결방안을 구체화하고, 적극 실행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