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부지서 기준치 40배 이상 오염토 검출…TPH‧벤젠‧불소 등
2015년 부지 이전했지만 4년 넘게 정화작업 미실시
국방부 “정화작업 지연 이유 및 대안 추후 알리겠다” 즉답 피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구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서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오염토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방부는 8월 토양오염정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토양환경영향평가 결과 오염을 식별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정화 실시 설계 및 정화 공사를 오는 8월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지난 2015년 안양으로 이전한 구 정보사 부지에서 기름오염물질인 석유계 탄화수소 TPH의 농도가 최대 3만 3300ppm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상 허용되는 기준치(토양오염우려기준)인 800ppm의 40배 이상이며, 오염토 검출 시 즉시 정화를 해야 하는 대책 기준(토양오염대책기준)인 2400ppm보다도 14배 이상 높은 수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염토에는 TPH 외에도 벤젠, 크실렌, 불소 등 다양한 종류의 오염물질이 각각 기준치의 10배 이상, 18배 가까이, 10배 이상 검출됐다.
또 오염토가 검출된 면적 역시도 상당했다. TPH가 검출된 면적은 축구장 3분의 1크기인 2200여m², 불소가 검출된 면적은 3만 6000여m²에 달했다.
이 부지는 최근 민간 기업에 1조원이 넘는 가격에 매각됐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정화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 국방부는 이미 토양 정화작업에 48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김 의원은 “오염물질이 대기 및 지하수를 통해 2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국방부가 시급히 철저한 토양 정화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주요 시설공사별 오염물질 검출 현황 [자료=김병기 의원실] |
이에 최 대변인은 “8월부터 토양오염정화 작업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2015년에 정보사가 이전했는데 아직까지 정화작업이 실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실제로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는지 식별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다”며 “그 절차를 거치는 데 과정이(시간이) 좀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정화명령이 떨어지면 2년 내, 최장 4년 내 정화작업을 완료하도록 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토양환경평가(오염도 확인)에 2~3개월, 정밀조사(오염량, 오염범위 등 정밀확인)에 6개월, 실시설계(정화량, 정화공법 결정)에 6개월, 정화공사(토양오염 복원)에 12~24개월, 정화검증(정화결과 확인)에 2~3개월인데, 이 가운데 4번째 단계인 정화공사가 4년이 넘게 시작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담당 부서에 왜 늦어졌는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염물질들이 대기나 지하수로 확산될 수 있는데 방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오염물질을) 식별하고 정화하는 과정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할 것”이라며 “자세한 부분은 더 알아보고 추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군 관계자는 “일각에서 대기나 지하수 확산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에 대안이 아예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오염이 발견된 시점부터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지 (오염이 발견된 것도 아닌데) 사전에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