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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성 박한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5:38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5:38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박한이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박주현 부장검사)는 17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박한이에게 벌금 100만원에 약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한이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사진= 뉴스핌 DB]

박한이는 지난 5월27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자녀 등교를 위해 운전한 뒤 귀가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사실은 사고 직후 밝혀졌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박한이는 곧바로 은퇴를 선언했지만, KBO는 지난 5월3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박한이에게 9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을 부과했다.

박한이는 음주운전 적발 전날인 지난달 26일 대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9회말 2사 후 대타로 나서 끝내기 안타를 기록했다.

이후 자녀의 아이스하키 운동을 지켜본 뒤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박한이는 2001년부터 삼성 라이온즈서 1군에 데뷔한 뒤 2019년까지 푸른 유니폼을 입고 활약했다. 그는 통산 타율 0.294(7392타수·2174안타) 146홈런 906타점 등을 기록하며 전설적인 선수로 남았지만, 불의의 사건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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