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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잔도 ‘음주단속’ 피하지 못해...제2 윤창호법 25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2:04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07:47

혈중알콜농도 기준 0.05%→0.03%, 면허취소 0.1% → 0.08% 강화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에서 매달 39명 내외가 적발돼 25일 이전에는 단속기준에 미치지 못해 훈방조치 되고 있지만 25일부터는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되면서 처벌대상이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기준이  0.05%→ 0.03%로 상향되고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도 강화된다.

음주운전의 벌칙은 ▲혈중알콜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혈중알콜농도 0.08∼0.2%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벌금,▲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은 2년~5년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벌금,▲2회이상 음주운전은 2년~5년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벌금,▲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측정불응은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기존 0.1%)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5년, 음주 교통사고 2년(기존 1년),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기존 3회)이 신설됐다

새로운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는 개인별 편차가 있지만,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앞으로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당일 뿐 만 아니라 다음날 숙취 운전 또한 주의해야 한다. 올해 단속 현황을 보면 6시~10시 사이에 적발된 0.03%~0.05% 운전자는 총 33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은 다시 증가해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술 한 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술 한잔이도 마셨을 경우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날 과음한 경우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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