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유착 의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최근 제3자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횡령 등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를 통해 62억원 상당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A씨를 오랫동안 관리한 대가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A씨도 제3자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최 씨가 A씨에게 공사 수주 대가 등 명목으로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12월초 최 씨가 공사 수주 대가로 A씨에게 1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 4월말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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