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아르메니아 직원, 현장 실무 연수 실시
韓카르텔 조사기법·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강의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세르비아·아르메니아 등 개발도상 경쟁당국들에 대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과 사건처리에 관한 노하우가 전수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회 직원 2명과 아르메니아 경제보호위원회 직원 2명을 초청한 공정위는 오는 24일까지 공정거래법 및 경쟁정책·법 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현장 실무 연수를 실시한다.
이들은 한국의 카르텔 조사기법과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법집행 노하우 등에 큰 관심을 표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해당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강의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연수생들은 자국의 법제도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나선다. 이 와 관련한 공정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도 예정돼 있다.
권혜정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2019년 1차 현장 실무 연수 과정에 지원한 국가들 중 경쟁법 도입현황, 기술지원 예상효과, 해당국 의지 등을 감안해 세르비아·아르메니아 등 2개국을 선정했다”며 “세르비아는 경쟁법 집행의지가 매우 강하고, 그간 공정위의 경쟁법 집행 성과를 높이 평가해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술지원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이어 “아르메니아는 2000년에 경쟁법을 도입했지만 그간 제도적 미비와 조사 및 사건처리 노하우 부족 등으로 집행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과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온 점을 고려했다”며 “현장 실무 연수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