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내달 1일부터 105개 항목에 건보 적용키로
비급여의 급여화 손실 없도록 수가 보상 방안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7월부터 응급·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모니터링(확인·점검)과 수술·처치 분야 급여화로 환자 부담이 최대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인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와 보호자들로 여전히 긴박한 분위기를 보였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2.08. sun90@newspim.com |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과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과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와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같은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최대 절반에서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든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상급종합병원기준)만 부담하게 된다.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해 비급여 50억원 규모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 기준 평균 5만~15만원에서 1만2000∼6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응급·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응급·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의성 있게 충분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