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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인권침해 사범 및 안전 저해사범' 일제단속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09:07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09:07

[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경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와 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인권유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인권침해 단속대상은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 △무허가ㆍ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실습선원ㆍ승선근무예비역 상대 과도한 노동 강요 및 폭행ㆍ갑질 행위 등이다.  

목포해경 해상 단속장면 [사진=목포해경]

또 안전저해사범은 유선 및 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중점으로 △과적·과승△구명설비부실검사△안전검사 미 수검△해기사 승무기준 위반△선박 불법 증·개축△항계 내 어로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집중단속해 뿌리를 뽑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경은 인권 침해전력이 있는 해양ㆍ수산 업체 종사자 및 무등록직업소개업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가용인력을 최대로 동원하여 집중적인 형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바다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비인간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 하겠다”며 “상대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가 근절 될 때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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