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박물관, 토지매매 문서 두 점 ‘6월 문화재’로 전시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조선시대 토지매매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대전시립박물관은 조선시대 토지매매문기 두 점을 선정해 6월 한 달간 ‘이달의 문화재’로 선정하고 상설전시실 코너에서 전시한다.
대전시립박물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개인의 토지매매가 허용된 것은 15세기 이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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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무렵 박정용이 27냥 5전에 자신의 논을 장괴볼의 논과 서로 바꿔 방매하면서 작성한 ‘장괴볼 토지문기’ [사진=대전시립박물관] |
당시 사유재산으로서의 토지소유권이 인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소유권을 지닌 양반은 직접 매매에 참여하지 않고 노비로 하여금 토지매매를 대신케 했다.
이번에 전시되는 문기 중 하나인 ‘장괴볼 토지문기’는 19세기 무렵 박정용이 27냥 5전에 자신의 논을 장괴볼의 논과 서로 바꿔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서다.
또 다른 문기인 ‘이생원댁 토지문기’는 1881년(고종 18년) 전복업이 충남도 보령시 청소면 소석호 소재의 초가와 밭 등을 60냥에 이생원 댁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서다.
시립박물관은 전시에서 당시 공문서식을 모아놓은 편람인 ‘유서필지(儒胥必知)’와 현재의 매매 관련 문서인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서식도 함께 선보인다.
문의는 대전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270-8611~4)로 하면 된다.
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토지매매계약에 관해서 조선시대와 현재의 문서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어 시대 변천에 따른 매매에 대한 이미지 및 사회상을 알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