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검찰개혁 선봉에 선 백혜련...“아쉬워도 한 발짝부터 개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개특위 與 간사로 개혁법안 합의안 대표발의
검찰 출신 백 의원, 검찰개혁 목표로 정계 입문
“패스트트랙은 시작, 한국당 논의 참여해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웃음소리가 호탕한 국회의원. 검찰개혁 방향을 설명하며 진지한 표정을 짓다가도 앞으로의 비전을 이야기하며 수차례 미소를 머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여당 간사를 맡아 ‘공수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도 백 의원의 이름으로 올랐다.

지난달 29일 개혁법안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기까지 근심에 찼던 그의 표정은 이제 한결 누그러진 듯 보였다.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각각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각 조직의 논리에서는 정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합의된 개혁법안과 한 발짝의 진전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 의원은 가까스로 완성된 개혁법안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처음 발의했던 안에서 조금 후퇴한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합당한 안이 마련된 것”이라며 “수십년간 이뤄진 시스템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한 걸음의 개혁이 근본적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한 “조직의 인력도 지금의 시스템에 맞춰있는 것이지, 우리가 바라던 개혁의 목표에 맞게 준비된 것이 아니다”면서 “현재의 검경 시스템과 조직·인력 등을 고려해 순차적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외치며 정계 입문한 검찰通

‘검찰개혁’은 20대 국회에 입성한 백 의원의 최대 과제였다. 검찰 출신인 백 의원은 “검찰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면 국회에서 바꿀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치권 입문 계기도 정치화된 검찰 권력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백 의원은 11년 만에 사직서를 던졌다.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사직의 변도 남겼다. 그는 “최근 몇 년간 검찰의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결코 정의롭게 보여지지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았다”며 “검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적도 많았다”고 고백했다.

백 의원은 당시를 회상하며 “처음 검사생활을 할 때는 검찰이 민주화되는 과정에 놓여 즐겁게 일을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걸 느꼈다. 예전과 같이 정치권력에 줄을 대고 알아서 기는 문화가 팽배해졌다. 검사 생활에 회의를 느꼈다”고 부연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뤄야 할 꿈도 자연히 ‘검찰개혁’이 됐다. 백 의원은 “결국 20대 국회에서 저의 과제는 최소한 검찰개혁”이라며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을 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검경수사권·공수처’ 법안 태운 패스트트랙 출발

검경수사권 조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힘을 빼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폐지된다. 그동안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던 수직적인 관계를 협력관계로 조정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이에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경찰에 떼어주고 상호 견제하는 장치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보경찰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은 ‘경찰권력 비대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백 의원은 “경찰 규모 전체로 봤을 때 비대해지는 면은 있지만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아니다"며 "당정청이 정보경찰의 권한을 규정하고, 사법경찰·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대로만 되면 경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기소권 문제로 막판 진통을 겪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안은 판·검사, 경찰 경무관급(지방청 차장) 이상에 대해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는 반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기소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2건의 공수처안이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며 여야는 하나의 합의안을 위해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백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내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며 권 의원안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나름 양보하며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까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회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위한 사개특위 회의를 앞두고 회의실 앞을 점거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9.04.29 zunii@newspim.com

◆패스트트랙 ‘끝 아닌 시작’... 백혜련 “한국당, 합리적 안 내놓으면 받겠다”

패스트트랙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지난달 말 지정된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최장 330일 이내, 늦어도 내년 3월 말이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백 의원은 “출발한 열차를 멈출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합의안에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표결에 가는 것”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 제기를 하고 가능하면 합의를 이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이나 국회 입장에서 좋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은 충분히 받을 자세와 마음가짐이 돼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사개특위 시한이 오는 6월30일로 다가온 만큼 연장 여부가 ‘새로운 시작’을 알릴 가능성도 커졌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까지 논의될 수 있다. 사개특위가 없어지면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돼 새로운 사람들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백 의원은 “법사위에서 새로 시작하면 합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아는 사개특위 내에서 해당 법안들을 논의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심을 잃지 말자!'는 문구가 적힌 탁상시계를 들어보이며 미소짓고 있다. 2019.05.27 zunii@newspim.com

◆1년 남은 20대 국회 과제는... “초심·약속 잊지 않는 정치인 되겠다”

패스트트랙과 함께 닻을 올린 검찰개혁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마지막 난제가 됐다. 시한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검찰개혁을 바라보며 달려온 지난 3년을 백 의원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할까. 그는 “나름 열심히 하며 성과도 있었다”며 웃어보였다. 이어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발의도 제일 많았고 법안 통과율도 가장 높았다”고 자부했다.

입법 후 가장 반응이 좋았던 법안으로는 ‘검사징계법’을 꼽았다. 백 의원은 “일명 ‘먹튀 사표 방지법’으로 문제가 있을 때 사표를 내고 나가면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돈 봉투 사건의 이영렬 지검장에게 처음으로 적용이 됐다. 백 의원은 "국민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남은 과제는 여성 성폭력 문제와 관련된 법안들이다. 백 의원은 “관련 법안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늦다”고 말했다. 그는 “형량도 낮고 실질적으로 보호조치가 안되는 것들이 많아 국민적 요구는 커지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올스톱하며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준비한 개혁법안을 마무리하면 정치인 백혜련의 이상은 어디로 향할까. 백 의원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늘 ‘초심’이라는 단어를 새긴다. 초심을 지키는 정치인,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각종 서류와 명함 등이 널브러진 백 의원의 업무용 책상 위로 ‘초심을 잃지 말라’며 동문들이 제작해준 탁상시계가 반짝이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5.27 kilroy023@newspim.com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