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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엔 '국가수사본부'·검찰엔 '공수처'..청와대, 수사권력 독점?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6:17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6:45

국가수사본부장 개방직 치안정감급 총괄...경찰청장 등 수사지휘 못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키로 합의하면서 향후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정청은 '국가수사본부'가 경찰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어떤 일 하나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국가수사본부는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치안정감급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고공단이나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학·경찰학 교수 등이 맡게 된다.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수사본부장이 사건에 대한 총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다만 국민 생명과 공공안전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 사건은 제외된다.

[표=경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수사본부장의 수사지휘권에는 △수사 대상·범위 설정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 △법률 적용, 송치 의견이 포함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따라 △조직 개편 △실질적 인사권 및 감찰, 징계 요구권 부여 등 후속조치 사항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수사본부장 신설이 포함된 경찰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수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찰에 영장심사관제도를 도입하고 지휘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신청 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 수사전문가가 관련 요건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과정의 폭언, 강압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인권보장제도 강화키로 했다. 인권보장을 위해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하고, 영상녹화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범죄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수사관도 대폭 확대한다.

경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선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통해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고 경찰대학교를 개혁하기로 했다.

[표=경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선거 정치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보경찰 개혁 방안으론 정보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불법사찰 등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정보활동에 대한 상시 확인과 감독을 진행하고 정보경찰 인력도 축소하고 있다.

또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정치에 관여한 경찰에 대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활동의 근거와 활동범위도 법률로 규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관여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로 처벌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정보활동의 경계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경찰 정보의 근거와 활동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대학 개혁 방안으로는 현재 100명인 신입생 선발인원을 50명으로 줄였다. 또 현행 21세 미만인 입학연령은 42세 미만으로, 편입 연령은 44세 미만으로 대거 조정됐다. 올해 입학생부터는 군 병역특혜를 전면 폐지해 특권도 줄였다.

◆'옥상옥'될까 우려도

일각에서는 당정청이 제시한 국가수사본부가 자칫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한다. 경찰청의 최고 수장이 '치안총감'인데, 그보다 한단계 직급이 낮은 '치안정감'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면서 '치안총감'의 지휘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자체가 '넌센스'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되는 자격도 논란이다. 당정청이 제시한 수사본부장 자격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고위공무원단이나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학·경찰학 교수 등이다. 지명방식은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청와대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권력기관의 속성상 누가 지명되든 간에 해당 정권과 밀접한 인물이나 충성도를 따져 임명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장도 관여하지 못하는 수사본부장의 위세가 청와대를 등에 업은 '청와대 호가호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일부에서는 '자유당때 경무대 경찰서장'을 능가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승만 대통령 당시 경무대(당시 청와대) 내 설치된 '경무대경찰서'는 대통령 경호실 역할도 맡기는 했으나 계급은 경무관이었다. 하지만 경무대경찰서장은 늘 치안을 총책임진 치안국장을 능가한 '경찰의 1인자'로 군림했다.

결국 이같은 월권은 4·19혁명(1960년) 당시 학생들이 경무대 앞에서 시위를 하자, 당시 경무대경찰서장인 곽영주 경무관의 발포 명령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고 이승만 정권의 몰락까지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경찰청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데도 국가수사본부라는 '노터치 옥상옥 수사기관'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넌센스"라며 "경찰에는 국가수사본부, 검찰에는 공수처를 두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수사권력을 독점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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