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보험개발원은 중고자동차 매매의 투명성 제고와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을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의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과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개발원은 또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중고차 매매시 발급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정비이력 등의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개발원은 전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5월중 판매가 시작됐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성능점검업체에 대한 벌금 등 행정처분은 다음달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개발원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향후 6개월 보장, 타이어 품질보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 성능관련 보험상품 개발로 이어져 중고차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중고차 시장의 질적확대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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