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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취약계층 ‘산림복지이용권’ 수혜자 확대 등 이용편의 개선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1:23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1:2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 개선…올 12월 중순 공표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 숲체험·교육,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1인당 10만원 정도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수혜자가 확대되고 이용 편의가 개선된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그러나 지난해부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자가 발급 대상자를 초과하면서 온라인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산림청은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개선안을 마련하고 최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산림청]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형평성을 제고한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이용권 수혜자 확대 △이용 활성화 △이용자 편의 개선 4가지이다.

산림청은 우선 더 많은 사회취약계층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몸의 불편과 소득 수준, 과거 선정 실적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회복지지설 거주자를 배려하기 위해 단체와 개인을 구분해 발급한다 .

생애 첫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자를 1순위로 정해 발급하되, 1순위 내 경합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선정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한다.

단체와 개인 발급 비율은 7대3이다. 단체는 관련법(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과 활동지원인력이, 개인은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이 발급 대상이다.

이용권 수혜자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발급받아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선 다음 연도 발급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동안 미사용 이용권은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해 총 2년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실제 사용률이 적은 문제점이 있었다.

또 생활권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은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업체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아울러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류의 별지 신청서를 개정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시 바우처 카드와 신용카드가 복합적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강화한다.

산림청은 모든 개선내용을 ‘2020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담아 올 12월 중순 공표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에 대한 형평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cty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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